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으로서 임의 대리인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처분권까지 부여하였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118조가 적용됩니다. (2)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관리권이 본인 부재중 소멸한 때(제22조 제1항 후단)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제23조, 제24조, 제25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 또는 간섭합니다. Ⅱ 실종선고 1.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의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