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사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사리를 꾀할 의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인 경우, 상대방에게 알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상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이 이사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대표 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봅니다(대판 2004.3.26, 2003다 34045). [6]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 임시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