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감사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Ⅳ 사원총회 1. 의의 및 권한과 종류 등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없고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합니다.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인의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