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37

관리비 체납 - 전 소유자 & 전 세입자 관리비 체납 - 단전 및 단수 판례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 공동주택과 분할상가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주택)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상 소유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단독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주택의 내부이든 외부이든 소유주1명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앞마당에 내가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고, 내가원하는 색으로 담장도색이 가능하고, 대문도 내가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

대리계약(위임계약) 주의할 점 -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

대리계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는 남편 홍길동인데, 아내인 영희가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가 어머니 인데, 아들이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등.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계약(위임) 이라고 합니다. 대리계약 법적 요건 민법상 대리계약의 요건은 1. 신분증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2. 인감증명서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으로도 유효합니다. 또는 3..

동시이행의 항변권(대법원 98다53899) - 임대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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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5% - 임대료 증액 거절 -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 렌트홈 계산

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

계약갱신청구권 - 갱신청구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요건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이2020년 7월 31일에 공포.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는 기존에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있던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한 상가임차인은 총 5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주택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2년뿐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 등기 열람 방법

등기부 열람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등기부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바른 명칭이지만, '등기부' 라고 줄여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공개) 하는 목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경매가 진행중인지... 등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를 열람하는게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의 낙찰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됐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

부동산 경매 - 경매신청 & 경매흐름

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 경매 대처 방법 & 대항력 셀프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버린다면, 대항력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통상가가 아니어도 분양상가라고해서 상가의 일부분만을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양상가도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영세사업자분들은 상가건물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이 월등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당사자가 협의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같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