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21

민법 21교시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1)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법학/민법학 2020.11.03

민법 20교시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곧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리 [1]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법학/민법학 2020.11.02

민법 19교시

Ⅲ 감사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Ⅳ 사원총회 1. 의의 및 권한과 종류 등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없고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합니다.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인의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집..

법학/민법학 2020.11.02

민법 18교시

[5] 이사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사리를 꾀할 의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인 경우, 상대방에게 알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상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이 이사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대표 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봅니다(대판 2004.3.26, 2003다 34045). [6]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 임시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며, 위..

법학/민법학 2020.11.02

민법 17교시

(2)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선임, 해임, 퇴임이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제1항). 2. 이사의 직무권한 (1) 법인의 대표권(대외적 권한)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표권 - 대외적으로 법인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법인을 단독 대표하며(제59조 제1항 본문),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2) 대표권의 제한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

법학/민법학 2020.10.31

민법 16교시

2) 부진 정연대 책임과 구상권 이사 기타 대표자도 그 자신의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양자의 관계는 부진 정연대 채무의 관계이며,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후단).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외형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결한 경우 등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그들 사이에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제35조 제2항)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법학/민법학 2020.10.31

민법 15교시

(2) 직무 관련성 1) 외형 이론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 행위에 해당합니다(대판 1969.8.26, 68다 2320). 따라서 대표기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제35조에 의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 행위라고 믿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

법학/민법학 2020.10.31

민법 14교시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 친권 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재산 상속권은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목적에 의한 제한 1) 법적 성격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제34조),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이사가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외에 거래를 행한 경우와 그 거래행위..

법학/민법학 2020.10.31

민법 13교시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과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보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

법학/민법학 2020.10.30

민법 12교시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는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취소 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2)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

법학/민법학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