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29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및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및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및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물 사용. 수익 유지의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상 원하는 목적대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는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경우..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과징금

행정벌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은 국민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상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행정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다.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헷갈릴수 있으나,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고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 비행'을 처벌하여 국민에게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간접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은 죄형법정주..

법학/행정법 2023.12.28

행정강제 - 강제집행 - 대집행 - 이행강제금

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

법학/행정법 2023.12.06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국가가 적법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상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소송 사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은 행정소송이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난 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

법학/행정법 2023.11.15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비재산적(신체,생명)손해, 재산적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신체,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무원이 잘못한경우 헌법29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도 그 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국가는 배상해야 하며 ..

법학/행정법 2023.11.06

강제 집행 - 강제 집행 종류 ( 채권자 신청 )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하여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은 개시 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하..

2강 부동산 경매 - 강제집행 - 공인중개사 - 법무사 - 민사집행법

제2절 강제집행 Ⅰ 의 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해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 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강제적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제집..

1강 부동산 경매 - 민사집행법 - 법무사 - 공인중개사

이 카테고리는 '부동산' 특히 '경매'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저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의 꽃 '명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업을 하면서, 부동산은 실무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경매가 '실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책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필사한 후, 정리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제1..

민법 21교시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1)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법학/민법학 2020.11.03

민법 20교시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곧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리 [1]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법학/민법학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