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6

매매 잔금 미지급 & 전세 잔금 미지급 & 계약 불이행(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

중도금 미지급 - 중도금 실권약관(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577 판결 )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3%ED%83%84-%EA%B3%84%EC%95%BD%ED%95%B4%EC%A0%9C-%EB%AA%BB%ED%95%98%EB%8A%94-%EA%B2%BD%EC%9A%B0-%EA%B3%84%EC%95%BD-%EC%9D%B4%ED%96%89%EC%9D%98-%EC%B0%A9%EC%88%98%EB%9E%80-%EB%B0%B0%EC%A0%9C%ED%8A%B9%EC%95%BD%EC%9D%B4%EB%9E%80-%EA%B3%84%EC%95%BD-%ED%95%B4%EC%A0%9C-%EB%B0%A9%EB%B2%95?category=917038 계약 이행 착수 & 중도금 & 계약해제 계약의 해..

계약 이행 착수 & 중도금 & 계약해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착수와 해제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 4115) 계약이행착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매수인측에서는 약정한 중도금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를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매매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거나, 등기상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 입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건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계약금 미지급 - 계약금 일부 지급 (대법원 2007다 73611)

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

부동산 계약금 - 계약 성립요건 & 계약금 효력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4693 판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부동산 계약금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 계약금 일부 - 계약해제 하는 방법 ( 계약해제&계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hyun-88.tistory.com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위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hyun-88.ti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