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주택임대차 보호법 8

임대료 증액 5% - 임대료 증액 거절 -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 렌트홈 계산

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

계약갱신청구권 - 갱신청구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요건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이2020년 7월 31일에 공포.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는 기존에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있던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한 상가임차인은 총 5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주택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2년뿐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의 낙찰이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됐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였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주민등록을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이사 ( 점유 ) 20년 7월 2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날 오전 0시 입니다. 반대로 이사를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주민등록 20년 7월 2일 점유를 한 경우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오전 0시 입니다. 이사 당일날 주민등록을 함께 한 경우 20년 7월 1일 날 이사하고 20년 7월 1일 날 주민등록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2일 날 오전 0시입니다. 결국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이사와 주민등록 중 '늦은 날'의 다음날 0시에..

임차인 대항력 요건 - 주택임차인 대항요건

임차인 대항요건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항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건물에서 별도의 등기 없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공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공식을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본인이 입주한 건물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까지 마친다면,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입신고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상의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보시면, 임대인과 임..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탄 (부린이용)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차인의 대항력 3탄 (부린이용) - 대항력의 요건 ( 임차인의 대항요건 ) 오늘 포스팅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아래 아래 ' 임대차 대항력 2탄'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hyun-88.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E%84%EC%B0%A8%EC%9D%B8%EC%9D%98-%EB%8C%80%ED%95%AD%.. hyun-88.tistory.com 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포스팅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 였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상태에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늦게 한 경우 7월 1일 이사 ( 점유 ) 7월 2일 주민등록 hyun-88.tistory..

임차인의 대항력 1탄 (부린이용)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탄 (부린이용)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차인의 대항력 3탄 (부린이용) - 대항력의 요건 ( 임차인의 대항요건 ) 오늘 포스팅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아래 아래 ' 임대차 대항력 2탄'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hyun-88.tistory.com/entry hyun-88.tistory.com 주택임차인 대항력 3탄 (부린이용) - 대항력 요건 ( 주택임차인 대항요건 ) 오늘 포스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아래 ' 임대차 대항력 2탄'을 먼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2탄 (부린이용)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터 알 hyun-88.tistory.com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