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