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착수와 해제권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 4115) 계약이행착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매수인측에서는 약정한 중도금의 일부를 이체하거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 그리고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체한 경우를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매매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먼저 인도하거나, 등기상 소유자를 매수인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이행의 착수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란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 입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집 열쇠를 건내주거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