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였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주민등록을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이사 ( 점유 ) 20년 7월 2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날 오전 0시 입니다. 반대로 이사를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주민등록 20년 7월 2일 점유를 한 경우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오전 0시 입니다. 이사 당일날 주민등록을 함께 한 경우 20년 7월 1일 날 이사하고 20년 7월 1일 날 주민등록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2일 날 오전 0시입니다. 결국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이사와 주민등록 중 '늦은 날'의 다음날 0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