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 의사능력 (1) 의의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사능력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의 의미란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