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 법전, 즉 민법전을 의미합니다. ① 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일반 사법을 의미합니다. ②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하지 않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제97조),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제389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사법과 공법의 구별 실익 ① 지도원리가 다릅니다. 예컨대 전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