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효의 원칙 : (1) 의의 및 요건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적용 범위 : 종전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실효의 원칙은 그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또한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