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 친권 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재산 상속권은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목적에 의한 제한 1) 법적 성격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제34조),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이사가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외에 거래를 행한 경우와 그 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