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 공동주택과 분할상가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주택)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상 소유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단독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주택의 내부이든 외부이든 소유주1명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앞마당에 내가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고, 내가원하는 색으로 담장도색이 가능하고, 대문도 내가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