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1.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배로 인정한 경우는 경매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받고 매각인 명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아 수용 자체가 실효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변전소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자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