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과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보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