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과 피 특정 후견인 (1) 피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9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요구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