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2

민법 9교시

3.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과 피 특정 후견인 (1) 피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9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요구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

법학/민법학 2020.10.28

민법8교시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 의사능력 (1) 의의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사능력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의 의미란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

법학/민법학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