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진 정연대 책임과 구상권 이사 기타 대표자도 그 자신의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양자의 관계는 부진 정연대 채무의 관계이며,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후단).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외형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결한 경우 등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그들 사이에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제35조 제2항)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