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일부 2

계약금 미지급 - 계약금 일부 지급 (대법원 2007다 73611)

계약금 미지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던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계약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전액 입금해야 하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이체했다고하여, 매도인은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이체한다고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 전액을 지..

부동산 계약금 - 계약 성립요건 & 계약금 효력 (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4693 판결)

부동산 가계약금 - 가계약의 효력&가계약 해제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가계약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가짜 계약'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도 그냥 돌려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 hyun-88.tistory.com 가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임계약(대리계약) 주의할 점 - 임대인&임차인 , 매도인&매수인 계약시 상대방이 위임계약인 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 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이란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hyun-88.tistory.com 대리계약은 위 포스팅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