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강제집행 Ⅰ 의 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해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 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강제적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