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집행법

2강 부동산 경매 - 강제집행 - 공인중개사 - 법무사 - 민사집행법

HyunSeung88 2020. 11. 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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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제집행

 

Ⅰ 의 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 『사법상』의 이행청구권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확정에 의해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행 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 강제적 실현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제집행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협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 형식적 강제집행

 벌금 · 과료 ·몰수 · 추정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

☞요약하자면,  '검사에 명령에 의한 집행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입니다.

 

4. 채권자의 집행『신청』

 이행청구권의 강제 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채권자의 실현이 없다면, 국가가 직권으로 강제할 수 없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된다.

☞요약하자면,  채권자가 국가에게 '집행 신청'을 해야지만 국가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강제집행절차 :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 신속 ㆍ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별개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절차이다.

 

 판결절차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 심리의 공평ㆍ신중이 요청된다.

 

->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 집행을 계기로 하여 다시 판결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판결절차'는 진정성을 다루고,  '강제집행절차'는 외관적 형성을 다룬다고 보는 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Ⅲ 유사제도

1. 파산 및 회생 절차

 파산 및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청구권의 실현을 말한다.

☞요약하자면,  돈 빌 린 사람이 갚을 돈이 부족한 경우에 그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 체납처분( = 체납 압류 )

 국민이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국가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재판절차 없이 공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 매각을 통해 그 환가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체납한 경우 재판절차 없이 강제적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 '처분 기간이 짧다' )

 

3. 질권의 직접 실행

 동산 질권의 경우 간이 변제충당,  권리 질권의 경우 채권의 직접 청구의 방법 등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제3절 민사집행의 종류

 

Ⅰ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인적 집행과 물적 집행

 인적 집행 : 집행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로 고대사회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을 노예로 써서 노역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함.

 물적 집행 : 집행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로서 현재 모든 나라가 '물적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 집행과 일반 집행 (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에 따른 구별 )

 개별집행 :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  <=  민사집행법에서 행한다.

 일반집행 :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집행 실시.  <=  파산절차에서 행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집행은 개별 집행을 한다는 것.

 

3. 동산 집행과 부동산 집행 (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 )

 민사집행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 + 채권 + 재산권도 동산으로 보고,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Ⅱ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 )

 1)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 물건의 인도,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다.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실시되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이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약하자면,  금전채권이나,명도 등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3) 간접강제 :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 제261저 제1항 ).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 의무' ㆍ'부작위 의무'의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적합하다.

 

 

2.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1) 본래적 집행(원물집행) : 채권자에게 청구권의 내용 그대로 급부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채권자가 금전만족을 원한다면금전만족을, 물건의 인도를 원한다면 물건의 인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행하는 방법이다.

 

 2) 대상적 집행(금전집행) :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금전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오약하자면,  예를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도자기를 인도하라. 만약 인도집행이 불능이면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집행을 본래적 집행,  '후자'의 집행을 대상적 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Ⅲ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본집행과 가집행 

 1)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2) 가집행 :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

 

 

2.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1) 만족집행 :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2) 보전집행 : 직접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하지 않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다.

 

 

 

Ⅳ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1) 금전집행 :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

 2) 비금전채권의 집행 :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

 

 

 

Ⅴ 담보권의 실행 (임의경매)

 

1. 의의 :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저당권. 질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를 말한다 (제264조 이하).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를 통틀어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2. 담보권자의 경매방법 선택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담보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오약하자면, 경매 참여방법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  세가지가 있습니다.

 

 

 

Ⅵ 보전처분

 

보전처분절차 : 보전명령을 받기까지의 '보전소송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보전집행절차'로 구분한다.

 

가압류의 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가처분의 집행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