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2

대리계약(위임계약) 주의할 점 -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

대리계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는 남편 홍길동인데, 아내인 영희가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가 어머니 인데, 아들이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등.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계약(위임) 이라고 합니다. 대리계약 법적 요건 민법상 대리계약의 요건은 1. 신분증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2. 인감증명서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으로도 유효합니다. 또는 3..

민법 9교시

3.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과 피 특정 후견인 (1) 피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9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요구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

법학/민법학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