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대리계약(위임계약)을 하겠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는 남편 홍길동인데, 아내인 영희가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가 어머니 인데, 아들이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등.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계약(위임) 이라고 합니다. 대리계약 법적 요건 민법상 대리계약의 요건은 1. 신분증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2. 인감증명서 + 위임장(본인의 자필 서명/날인) 으로도 유효합니다. 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