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