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버린다면, 대항력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통상가가 아니어도 분양상가라고해서 상가의 일부분만을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양상가도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영세사업자분들은 상가건물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이 월등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당사자가 협의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같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