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무 관련성 1) 외형 이론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 행위에 해당합니다(대판 1969.8.26, 68다 2320). 따라서 대표기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제35조에 의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 행위라고 믿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