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15교시

HyunSeung88 2020. 10.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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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관련성 1) 외형 이론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 행위에 해당합니다(대판 1969.8.26, 68다 2320). 따라서 대표기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제35조에 의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 행위라고 믿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써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대판 2004.6.26, 2003다 34045). 2) 제한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판 2004.3.26, 2003다34045).

▶ 비법 인사 단과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대판 2003.7.25, 2002다 27088)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3)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 성립(제750조)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에게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또는 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에게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또는 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므로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 또는 유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일으키는 등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대판 2013.6.27, 2011다 50165).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1) 법인의 배상책임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대판 1987.12.8, 86 다카 1170).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상계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필요적으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표현대리,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등 본래의 급부가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민법 제35조 제1항),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원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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