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상가건물 입주자 중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전환액을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 계약한 보증금 + (월세×100) ex)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5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환산보증금 = 보증금2000만 + ( 250만 x 100 )환산보증금 = 2억7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범위내 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