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