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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5% - 임대료 증액 거절 -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 렌트홈 계산

HyunSeung88 2023. 12.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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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월세액에 그대로 5%를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좀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로 전환한 뒤 5%를 증액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부터 알아볼텐데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대인 마음대로 바꾸지말고 법률에 정한 틀안에서 바꾸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그리고

기존의 반전세의 경우에 보증금의 액수를 조정하게되어 월세액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 -> 전세
전세 -> 월세
반전세 -> 보증금 변동

[ CASE ]
월세 => 전세
500만 / 50만 => 전세보증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보증금 114,090,909원 (전환율 5.5%)


전세 => 월세
5억5천 => 2,000만 /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2,000만 / 2,429,167원 (전환율 5.5%)



반전세 => 보증금 변동
1억 / 110만 => 2억 /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보증금 2억 / 641,667원 (전환율 5.5%)

 

 

 

전월세 전환율계산은

연1할 or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연1할 = 연 10% 를 뜻하며,

기준금리 = 3.5% (23년 12월 기준) + 대통령령 = 연2% (23년 12월 기준) 를 뜻합니다.

즉, 

10% 와 5.5%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것이니 5.5%를 전월세전환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증금 1억이 얼마만큼의 월세로 퉁칠수 있는지, 

반대로 월세 1백만원이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퉁칠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ASE ]

보증금 1억 
1억 X 5.5(전환율) ÷ 12 = 약 45만8천원
  └ 기존의 보증금이 2억이라면 => 보증금 1억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증금 1억 / 45만8천원 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보증금 1천
1천 X 5.5(전환율) ÷ 12 =  약 4만5천 8백원
   └ 기존의 보증금 2천 / 50만원 인경우 => 보증금3천으로 올린다면 3천 / 약 45만4천원 으로 월세가 낮아진다는 뜻.

이게 바로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에 정확한 임대료 5%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5%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5%를 더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위에서 배운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존의 월세와 더한뒤 5% 증액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쉽게말해서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바꿔준다음에 5%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나누기 12 X 5.5(전환율) + 월세액 X 5% = 임대료5% 상한액

[ CASE ]
기존의 보증금 2,000만원 / 월세50만원을 5% 증액하는 경우
20,000,000 / 12 X 5.5% = 91,667원 
91,667원 + 500,000원 = 591,667원 
591,667원 X 5% = 29,583원 

기존 2,000만원 / 월세 50만원 의 5% 증액금액은 29,583원이 됨.
2,000만원 / 529,583원의 금액이 최종 월세가 됨.

 

기존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치한 상태에서 월세만 증액하는경우에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라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런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일단 임대료 인상률 체크박스에 v 체크를 해줍니다.

인상률은 5% 이내의 범위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전'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하시고 월 임대료를 '0원'으로 기재합니다.

 

'변경 후' 

변경 후의 보증금만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변경 후의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월차임전환시산정률% 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서 매년 적용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2%입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 도 마찬가지로 매해 바뀔수 있으나 23년 12월 기준으로 3.5% 입니다.

 

렌트홈계산기를 조금만 사용해보신다면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은점은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1. 주택과 상가는 5% 범위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해야 한다.
  2. 임대료 증액을 하는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증액해야 정확하다.
  3. 보증금 나누기 [12 X 5.5(전환율) + 월세액 X 5% = 임대료5% 상한액
  4. 렌트홈을 사용하면 다양한 임대료의 변동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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