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권리주체란 권리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지우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이때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이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