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7교시

HyunSeung88 2020. 10.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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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권리주체란 권리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지우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이때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이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제3조) 그러나 이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민법은 개별적인 규정을 통해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란 동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아버지의 생명침해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규정(제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에게 상속된다.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제752조)은 인정되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상처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4.27. 99다 4663) 판례는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을 긍정하고 있다. (대법원 1962.3.15. 4294 민상 903) 2) 상속 등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은 유언에 의한 증여에 준용된다. (제1064조) 통설은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습상속(제1001조), 유류분반환청구권(제1118조)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3) 사인증여는 판례는 단독행위인 유언증여와 달리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그 성질이 달라 사인증여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증여(생전증여)에 관하여 태아는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2.2.9. 81다 534) 4) 인지 청구권은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생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음에 반해, 태아의 인지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제858조 참조)
관련 판례 정리 : 1. 피해자가 차량 충격에 의한 강력한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인간의 지각이나 의식 작용이 순간적으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받을 때와 사망과의 간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할 것이고 아무리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3.9.25. 73다 1100)
3.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은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데, 그 사망의 시기에 관하여는 맥박 정지설이 통설입니다. (2)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는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 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 실종선고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 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9.1.31. 87 다카 2954) (3) 동시 사망의 추정. 제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는 동시 사망은 2인의 사망을 전제한 것으로 사망의 시기에 대한 입명 곤란을 구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사망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실종선고와 제도적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효과는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3.9. 99다 13157) 추정 규정이므로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0조의 동시 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시 사망의 전 제사 실에 대한 반증이나 각기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본증을 통하여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8.21. 98다 8974) 구체적으로 민법 제30조의 동시 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전 제사 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 하며,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참작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4)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 기타 재난 등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 때 즉시 그자는 사망한 것(추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이를 인정사망이라 합니다. (5)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 때문에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7조)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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