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2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우선변제금을 알게 될 겁니다. 최우선변제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란 집주인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는 임차 주택이 경매 or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액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낮아 대부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다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럼 어떤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

임차인의 대항력 4탄 (부린이용) - 대항력 발생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였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주민등록을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이사 ( 점유 ) 20년 7월 2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날 오전 0시 입니다. 반대로 이사를 늦게 한 경우 20년 7월 1일 주민등록 20년 7월 2일 점유를 한 경우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3일 오전 0시 입니다. 이사 당일날 주민등록을 함께 한 경우 20년 7월 1일 날 이사하고 20년 7월 1일 날 주민등록하였다면,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20년 7월 2일 날 오전 0시입니다. 결국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은 이사와 주민등록 중 '늦은 날'의 다음날 0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