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곧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리 [1]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