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20교시

HyunSeung88 2020. 11. 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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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곧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리

[1]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정관변경의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판 1967.12.19, 67다1337).[2]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합니다(대판 1965.5.18, 65다 114).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의 채권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대판 1974.6.11, 73다 1975). [4]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됩니다(대판 2006.3.23, 2005다 66534). [5]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되며,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8.

7.24, 96다 27988). [6] 민법 제45조 제3항, 제46조는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합니다(대판(전) 1996.5.16, 95누 4810). [7]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대판 1982.9.28, 82 다카 499). [8]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 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판 2010.4.8, 2009다 93329).

Ⅲ 법인의 소멸

1. 해산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이사가 하나도 없게 된 때는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77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사유이고, 제78조는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이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바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그리고 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2014.1.23, 2011두 25012). 2)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게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77.8.23, 76누 145). 3) 실제 설립허가 취소가 되어야 법인은 해산되며(제77조 제1항),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산되지 않는다.

2. 청산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삼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입니다(대판 1995.2.10, 94다 13473). 2)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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