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기준시기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현행 피 성년, 피 한정후견개시 심판, 이하 동일)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0.13. 92다 6433). 다만 이 경우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확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