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누리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2) 권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므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며, 지배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제삼자로부터 침해가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물권과 무체재산권과 인격권 그리고 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상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