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3교시

HyunSeung88 2020. 10.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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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누리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2) 권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므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며, 지배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제삼자로부터 침해가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물권과 무체재산권과 인격권 그리고 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상대권과 대인권으로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채권도 재산권이므로 제삼자로부터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외부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삼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 등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권과 채권의 구별 : 1)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 외에 급부 보유력, 소급청구력, 집행력 등 여러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권은 채권 이외에도 물권과 가족권 등에 의하여도 발생합니다. 2)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지만, 채권은 청구권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합니다. 청구권은 채권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정지조건부 채권에서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행청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3) 형성권 : 의의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때문에 법률관계의 발생 그리고 변경 그리고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됩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 경과로 그 계약을 해제되는 것입니다. 나) 형성권의 종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것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제한 능력자와 그 대리인 및 그 승계인의 취소권,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의 취소권(제109조 제1항, 제140조), 추인권(제143조),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과 철회권 및 거절권(제16조), 상계권(제492조), 계약의 해제권과 해지권,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 그리고 약혼 해제권 등이 속합니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 채권자 취소권(제406조), 혼인 취소권(제816조), 재판상 이혼 청구권 그리고 친생 부인권 그리고 재판상 파양 청구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면 :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공유물 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제283조), 지료 증감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제316조), 임차인과 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연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여 급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권리 존재를 인정함으로 그 권리행사에 별개의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류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서 연기적 항변권과 청구건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서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3) 기타의 분류 : 절대권과 상대권 : 절대권이란 누구에 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상대권이란 특정인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 : 일신 전속권은 그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되어서는 의미가 없는 귀속 상의 일신 전속권과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신 전속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로서 대부분의 재산권은 비전속권에 포함됩니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종 된 권리란 다른 권리에 의존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고 합니다. 예) 금전 채권에서 원본 채권은 주도니 권리이고, 이자채권은 종 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Ⅱ 의무
1. 개념 :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작위와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구별 개념 : 법률상의 구속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소급 청구권과 강제집행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부담자에게 법에 따른 일정한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 의무는 보통 권리에 대응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예) 취소권과 추인권과 해제권 등. 반대로 의무만 있는 경우. 예) 공고의무. 등기의무. 감독의무 등이 있습니다.
제3절 :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 권리의 경합이란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수 개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상하여 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경합의 모습 : 경합하는 여러 개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경합하는 여러 개의 권리는 각각 독립하여 존재해서 따로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 기간도 각각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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