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국가가 적법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상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권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소송 사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은 행정소송이다. 판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난 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