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비재산적(신체,생명)손해, 재산적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신체,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무원이 잘못한경우 헌법29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도 그 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국가는 배상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