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행정상 손해배상

HyunSeung88 2023. 11. 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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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비재산적(신체,생명)손해, 재산적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신체,생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지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공무원이 잘못한경우

헌법29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도 그 배상의 주체는 국가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국가는 배상해야 하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즉, 무과실책임이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 이외의 공공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그이유는 국가배상법이나 헌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이라 하더라도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원인은 공.행정에 의하지만

결과는 경제조정이기 때문에 사경제로서 민사에 의한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성립요건

공무원(or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인과관계 있는 피해를 줘야 한다.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자

교통할아버지 / 시의 청소차 운전수 /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 전입신고서에 확인을 찍는 통장 / 미군부대카투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의용소방대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직무

일시적, 한정적 공무수행도 포함된다.

그리고

권력작용과 관리작용

작위와 부작위

법적행위와 사실행위

입법작용(국회입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과 사법작용(법원의 재판)

단, 국회 입법작용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명백한 위반을 입법한경우, 

헌법에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위 직무에 해당하게 되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ex)군법무관보수규정사건

 

법원의 재판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한 경우라도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더이상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배상이 인정된다.

ex) 헌재 법관이 기산오류로 인해 수리해야할 헌법소원사건을 각하 한 사건. 

위 사건 외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재판을 배상한 적이 없다. 

 

경찰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서 사망한경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구성함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

 

반사적이익은 침해받더라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의 직무인 경우에 권리가 인정된다.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공공의 일반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반사적 이익)

행정내부 질서유지목적도 국가배상법상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

공무원의 집행이란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아닌,

실제 직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닌,

객관적 외형주의로서 최종판단은 판사가 한다.

ex) 경찰관이 휴무날 경찰복 입고 강도짓

ex) 인사 담당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은행 대출받은 사건.

즉, 판사가 볼때 공무원의 직무로 본다면 그게 직무가 된다..

 

위법

성문법, 불문법, 조리 등 모든 법을 포함하여 위법여부를 심사한다.

단,

행정규칙은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재량준칙은 위반하는 순간 평등을 위반하여 위법이 된다.

그리고 재량은 부당 밖에 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지만,

재량도 일탈과 남용이 있는 경우라면 위법이 된다.

 

고의 또는 과실

공무원의 자신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을 하지 않는다.

ex) VA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국가배상이 안될 수 있다.

예를들어

국민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기판력으로 인하여 국가배상소송에서 VA위법 판단을 하지 않는다

(프리패스, 기판력으로인해)

그런데

국가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 판단은 다시 하게 된다.

그런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판단여부는 당해 공무원이 아닌
그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고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조직과실이라 부른다.

ex) 최루탄 사건

ex) 군용폭음탄 사건

이러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재량인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것이 위법이라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당 관계 법을 모른경우 

또는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다만,

법령이 워낙 어렵고 학설과 판례가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경우의 상태에서 공무원이 나름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여 행정을 한경우가 결과적으로 위법을 초래하였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거법령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ex) 긴급조치

경찰이 수사를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 국민을 복역시킨 경우

추후 

해당법이 위헌결정이 된다면 국가 배상해야 한다.

 

타인에게 인과관계 있는 피해

군산시 윤락녀 화재사건

소방공무원의 인과관계 인정O

경찰 공무원 인과관계 인정X

식품위생과 인과관계 인정X

 

주점화재사건

소방공무원 인과관계 인정O

 

 

타인에는 가해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공무 관련자)

공익 / 경비교도대

 

하지만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공무 관련자)

군인 / 군무원 / 향토예비군 / 경찰 / 전투경찰

 

전투, 훈련, 직무(일반직무,순찰 포함)와 관련해서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2중 배상을 금지한다.

전투경찰이 훈련 뒤 점심먹으려고 걸어가는중 경찰차가 와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이런경우 배상을 받는다.
점심을 먹기위해 걸어가는것은 직무, 훈련 아무것도 아니다.
숙직실에서 경찰이 잠을자다가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배상받는다. 위와 같이 직무나 훈련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낙석지역을 순찰하다가 낙석사고로 사망한경우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이 공상을 입었다.
보상을 못받는 줄 알고 배상신청을하여 국가 배상을 받고 난 뒤
보훈 급여신청을 한 경우 가능하다.
보상 후 배상은 불가능
배상 후 보상은 가능하다.
군인이 사망하여서 배상을 받았다.
그 뒤 
군인 연금법상 배상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했따.
이 거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그 이유는 연금법에 해당 법이 있다.
배상 후 보상은 가능하다
배상 후 연금은 불가능하다.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로 인한 사기행위 
김(60%), 이(30%), 박(10%) 
이중에서 박씨를 잡은경우에 박씨에게 1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간인 김씨가 운전중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운전병A와 탑승자 B

김씨과실 40% , 운전병A 과실 60%다.
탑승자 B씨는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운전병 A는 국가로 귀속되므로
김씨와 국가의 공동불법행위로 본다.
그러면 탑승자 B는 국가(운전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2중배상 금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탑승자 B는 김씨에게 과실비율만큼 40%만 청구할 수 있다.

 

 


공공시설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는 무과실책임이다. 고의.과실이라는 조문이 없으므로 무과실로 추정한다.

ex) 지나 가는 행인이 시청담장이 무너져서 다친경우 무과실책임이다.

 

민법758조 공작물 책임 : 지나 가는 행인이 담장이 무너져 다친경우 무과실책임이다.

 

영조물(사람+시설물) : 학교,도서관,병원,교도소의 근무하는 사람과 시설물의 인적 요소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공물로 해석해야 한다.

공물 : 자연공물 (하천,설악산), 인공공물(도로,다리,청사), 동물(경찰견), 동산(경찰차)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겹치는 부분은 인공공물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외에 자연공물,동물,동산에 의한 무과실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만일,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의 담벼락이 무너져서 행인이 다친경우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단, 세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점유자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경우에는 점유자면책이 없다. 무조건 책임을 지게된다.

국가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의 소유권에 국한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게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임차물, 영치물등에 상관없이 모두 책임을 진다.

 

성립요건

영조물이며 영조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여야 한다.

 

영조물

설치중인 옹벽은 영조물이 아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자연공물 : 설치상의 하자는 없으나 관리의 하자가 있다.

인공공물 : 설치상의 하자와 관리의 하자가 있다.

하자란 
완벽성결여를 하자로 하지 않는다.
통상의 안전성 결여인것을 하자로 본다.
ex) 강원도 겨울 산악지역에 공무원이 결빙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것에 대한 소송에서 국민이 패소함.
강원도 겨울 산악지역에 결빙이 있을 것이란건 성인이라면 누구나 통상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안전성 결여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하자에는 주변사람의 안전성도 포함한다.
ex) 김포공항, 매향리 사격장
사격장으로서 안전성은 갖췄으나 주변인에게 안전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관리의 하자에는 고의나 과실이 문제 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관리자의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

 

면책

국가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불가항력, 천재지변

관리가능한 시간과 장소가 전제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영조물의 비통상적 이용

ex) 고등학생이 교실 난간을 이용해 화장실을 가다가 난간이 무너져 다친경우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면책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고, 태풍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 50년만의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농민이 실종된경우 국가 배상해줘야한다.

ex) 1천년만의 집중호우 사건은 면책됐다. 그 이유는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을 충족한 하천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호우로서 불가항력으로 본다.

 

위험지역에 스스로 진입한 경우

ex) 비행장 근처로 이사들어온 사람들은 국가 배상이 면책되거나 감면된다. 

 

재정적 제약(예산부족)

면책될 수 없다. 공무원은 예산을 똑바로 사용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 자연적인원인 + 본인의 귀책 or 제3자의 귀책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

면책될 수 없다. 

ex) 땅 밑에 상수관이 파열로 결빙 + 본인 운전부주의 + 옆차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책임질 자가 별도로 존재

면책될 수 없다. 국가는 국가배상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 성수대교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 
두가지가 동시원인으로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한경우 국민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영조물의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ex) 교통신호등 
설ㅊ치자 : 지자체 / 관리자 : 경찰(국가)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절차

국가등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받은경우에는 2가지중 하나를 하거나 2가지를 다 해도된다.

민사법원 : 국가배상 청구소송
국가배상심의회 : 배상액 결정신청 

이전에는 배상액결정신청이 전치주의로서 의무사항이었다. 그래서 배상액결정신청을 먼저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야했다.

지금은 선택사항으로서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여도 된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액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안 또는 협상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액결정에 대해서 동의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한경우라면 금액을 수령한 뒤에 배상액 증액 소송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절차(행정절차)

배상신청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다.

 

배상심의회의 심의, 결정서 송달

배상심의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때부터 4주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하고,

결정처분을 신청인에게 일주일 이내에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즉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심신청

기각 또는 각하된 결정은 신청인은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부의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의 지급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배상금지급결정의 효력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그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

직접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