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선임, 해임, 퇴임이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제1항). 2. 이사의 직무권한 (1) 법인의 대표권(대외적 권한)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표권 - 대외적으로 법인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법인을 단독 대표하며(제59조 제1항 본문),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2) 대표권의 제한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