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17교시

HyunSeung88 2020. 10. 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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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선임, 해임, 퇴임이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제1항). 2. 이사의 직무권한 (1) 법인의 대표권(대외적 권한)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표권 - 대외적으로 법인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법인을 단독 대표하며(제59조 제1항 본문),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2) 대표권의 제한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이 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의 규정이나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각자 대표에 대한 제한으로서 단독대표나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 모습이고, 판례는 법인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이사회나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의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판 1987.11.24, 86 다카 2484)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생기며(제41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즉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등기해야만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41조, 제49조 제2항 9호, 제54조 제1항). 이 경우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은 악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판례는 등기하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1992.2.14, 91다 24564).

▶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삼자의 범위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2.2.14, 91다 24564)

나) 복임권의 제한 -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대판 1996.9.6, 94다 18522). 이처럼 선임된 자는 법인을 위한 보통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법인의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리인의 직무상 행위로 제삼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 책임을 진다(통설). 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 행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인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합니다(제64조). 이에 위반하여 이사가 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가 됩니다(제59조 제2항).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개인의 관점에서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익상반 행위가 됩니다(대판 2003.5.27, 2002다 69211).

*관련 판례 정리

[1]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이사나 감사에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8.12.23, 97다 26142).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5.3.25, 2004다 65336).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 결격사유 기간마저 지나간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애초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판 2007.7.19, 2006두 19297). [4]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 그리고 입증해야 합니다(대판 2003.7.22, 2002다 6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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