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이 9억 이하 ( 9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될 수 있음. ) ☞ ex) 서산시 레미안 아파트. 매매가 3억. 2018년 8월 8일날 매수. = > 2020년 8월 8일(2년 경과). 5억에 매도 ( 9억 이하) = 양도세 비과세. 단, 아래요건일경우 1년이상만 보유해도된다. ( 1년이상은 보유해야함. ) -취학(유치원,초,중 제외) -직장변경, 전근 -1년이상의 치료 요망 -학교폭력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학교폭력대책자칙위원회의 학교폭력인정있어야함)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매매로인한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