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이 9억 이하
( 9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될 수 있음. )
☞
ex) 서산시 레미안 아파트. 매매가 3억. 2018년 8월 8일날 매수.
= >
2020년 8월 8일(2년 경과). 5억에 매도 ( 9억 이하) = 양도세 비과세.
단, 아래요건일경우 1년이상만 보유해도된다. ( 1년이상은 보유해야함. )
-취학(유치원,초,중 제외)
-직장변경, 전근
-1년이상의 치료 요망
-학교폭력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학교폭력대책자칙위원회의 학교폭력인정있어야함)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매매로인한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 2018년 8월 8일 A 아파트 취득. ( 기존주택 )
=> 2019년 8월 9일 B 아파트 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 )
=> 2022년 8월 8일. A 아파트 매도. = 양도세 비과세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상속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됨.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안됨. )
☞ 2018년 8월 8일 A 기존주택 취득.
2019년 8월8일 B 상속주택을 상속.
2020년 8월 9일 A 기존주택 양도 = 양도세 비과세
-상속받고나서 기존주택 2년 채우고 양도하면 비과세 그뒤에 상속주택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받음.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비과세해줌.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받고나서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시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가 아님).
+
단, 기존주택 보유 1년 뒤 증여 받아야함.
☞ 2018년 8월 8일 A주택 신규 취득. ( 기존주택 취득 )
2019년 8월9일 B주택 증여 받음. ( 1년 뒤 주택 증여 받음. )
2022년 8월 8일 A주택 (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양도세 비과세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결혼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어떤집이든 양도시 비과세됨.
☞ 신랑 A주택 취득 ( 취득일 무관 )
신부 B 주택 취득 ( 취득일 무관 )
2018년 8월 8일 결혼
2023년 8월 7일 부동산 양도 ( 양도하는 주택이 A주택이든, B주택이든 무관함. 결혼한 날로부터 5년내 매도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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