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 1세대 일시적 2주택 ( 매매/증여/상속/혼인)

HyunSeung88 2020. 11.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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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이 9억 이하

( 9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될 수 있음. )

 

 

ex) 서산시 레미안 아파트. 매매가 3억. 2018년 8월 8일날 매수.

 

= >

2020년 8월 8일(2년 경과). 5억에 매도 ( 9억 이하) = 양도세 비과세.

 

 

 

단, 아래요건일경우 1년이상만 보유해도된다. ( 1년이상은 보유해야함. )

 

 

-취학(유치원,초,중 제외)

-직장변경, 전근

-1년이상의 치료 요망

-학교폭력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학교폭력대책자칙위원회의 학교폭력인정있어야함)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매매로인한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 2018년 8월 8일 A 아파트 취득. ( 기존주택 )

 

=> 2019년 8월 9일 B 아파트 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 )

 

=> 2022년 8월 8일. A 아파트 매도. = 양도세 비과세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상속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됨.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안됨. )

 

 

☞ 2018년 8월 8일 A 기존주택 취득.

2019년 8월8일 B 상속주택을 상속.

2020년 8월 9일 A 기존주택 양도 = 양도세 비과세

 

 

 

-상속받고나서 기존주택 2년 채우고 양도하면 비과세 그뒤에 상속주택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받음.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비과세해줌.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받고나서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시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가 아님).

+

단, 기존주택 보유 1년 뒤 증여 받아야함.

 

 

 

 

☞ 2018년 8월 8일 A주택 신규 취득. ( 기존주택 취득 )

2019년 8월9일 B주택 증여 받음. ( 1년 뒤 주택 증여 받음. )

2022년 8월 8일 A주택 (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양도세 비과세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결혼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어떤집이든 양도시 비과세됨.

 

 

☞ 신랑 A주택 취득 ( 취득일 무관 )

신부 B 주택 취득 ( 취득일 무관 )

2018년 8월 8일 결혼

2023년 8월 7일 부동산 양도 ( 양도하는 주택이 A주택이든, B주택이든 무관함. 결혼한 날로부터 5년내 매도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