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집행법

강제 집행 - 강제 집행 종류 ( 채권자 신청 )

HyunSeung88 2020. 12. 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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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하여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 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은 개시 됩니다.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집행력을 부여한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즉, '집행문'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은 집행문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의 존재만 확인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중요한 이유는

1)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관계, 즉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내용이 실체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 집행 종류


 

 강제집행의 종류는 크게 2가지이며 그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채권

(1) 유체동산 강제집행

움직일수 있는 재산을 말하며, 가구나 가전제품등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TV에서 보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딱지 입니다.

 

(2) 부동산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대표는 바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예를들자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을 떠오르시면 쉽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인해서 주민들이 쫓겨나는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경우에도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채권 및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때' 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2. 비금전채권

(1) 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강제집행

(2) 작위,부작위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

 

 

유사제도


1. 파산 및 회생절차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 하도록 하는 재판의 절차 입니다.

 

2. 체납처분

국민이 국세 또는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의하여 재판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매각을 통해 그 환가대금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비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나뉩니다.

 

 

강제 집행 및 강제 집행 종류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