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집행법

1강 부동산 경매 - 민사집행법 - 법무사 - 공인중개사

HyunSeung88 2020. 11.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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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테고리는 '부동산' 특히 '경매'와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저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의 꽃 '명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업을 하면서, 부동산은 실무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경매가 '실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자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책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필사한 후,  정리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제1 편  총  론

 

제1 장 민사집행

 

제1 절 민사집행의 의의

Ⅰ. 민사집행 

 민법등 권리관계가 침해받게 될 경우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공법적 제도를 말한다. 

☞요약하자면,  계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권리에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것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입니다.

 

 

Ⅱ. 국가 구제절차

1. 권리 확정 절차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민사소송절차라고 한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바, 위의 판결 중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절차 중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권리집행절차

재판에서 승소한 권리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사실상 그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집행 법원이 관할한다.

*집행 법원 : 소송절차를 통해 확정된 권리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사실적으로 형성하는 절차를 '담당'한다.

 

3. 권리보전절차

권리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버리면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로 '가압류' 절차와 '가처분' 절차가 있다. 

☞요약하자면, 보통 소송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4.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분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판결'과 '집행'을 분리하였습니다.

 

 

 

Ⅲ. 민사집행의 이상과 현실

1. 절차의 신속

 집행기관은 집행권원 · 집행문 · 송달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집행권원 · 집행문 · 송달의 요건만 갖춘다면, 저 요건들이 추후에 무효 사유라 하더라도 일단 집행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2. 채권자의 권리 보호(평등주의의 수정)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에 참가한 시간적 선후와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를 채권액에 따라 안분 ·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채권자와 소극적인 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보완책으로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종기 제도(제84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배당요구제도 : 배당요구를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여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약하자면, 채권자는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안분 ·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종기'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3. 매수인 보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매각된 목적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는 항고 이유서 제출 강제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1/10을 '공탁'하도록 하여 항고를 제한하고 있다.

 대금지급기일 제도를 '대금지급기한 제도'로 개선하여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명령 상대방을 확정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이외의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고, 인도명령을 발할 때에도 점유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확대시켰다(제136조).

☞요약하자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경매 낙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항고장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1/10을 '공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4. 채무자 보호

민사집행법은 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초과 압류(제188조 제2항)와 무잉여 압류(제188조 제3항)를 금지하는 한편, '야간 및 공휴일 집행'을 제한하였다.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확대, 압류금지 채권의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급료 채권에 대하여는 급료의 1/2 한도에서 압류를 금지하게 하면서 압류금지액이 대통령령이(20년 기준 185만 원)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액수까지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과도한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생계적,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 절 강제 집행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